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신입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직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직장생활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노동법의 6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내 권리와 요구를 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본론일 텐데요.
퇴직금 수령에 있어서는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근로자성
첫째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둘째로 고정금을 받았는지?
셋째로 사장님에게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 사업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는지
위의 세 가지 경우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속 근로가 1년 이상
만약 근무를 3개월에 한 번씩띄엄띄엄)하더라도 이러한 계속 근로가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됩니다.
Ex) 6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음.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을 통해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2. 최저임금
개요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무 형태가 알바 건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급으로 한다면 8720원
하루 8시간 노동으로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약 182만 원입니다.
3. 초과근무
개요
업무시간 외 또는 업주의 요청으로 추가로 일할 때 받는 수당으로
기본 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초과근무 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사업장에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일 시 3가지 경우에
(연장, 야간, 휴무) 일 때 받을 수 있어요~
연장
하루 근무 시간 8시간 이상 근무할 시 or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무로 쳐서 50%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
밤 10시~익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함
*만약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친다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무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 주휴일(52일)에 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조건
● 사업장에 상시 근무자가 5인 이상일 시 가능
●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총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음
●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무자일 경우
1개월에 1개씩에 연차 휴무가 발생합니다.
Ex) 5개월 근무 시 5개의 연차 휴무
5. 산재보험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청구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이라고도 불립니다.
= 이 말인 즉 사업자의 입장에선 과실이 없는데도 근로자의 산업 재해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선 무조건적으로 산재보험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산재보험이 없다면 가입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가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어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따라 업무상 재해 로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만약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A. 내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6. 강행법
노동법은 강행법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내가 아무리 초과근무를 해도 산업재해를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해도
또는 사장과 별도의 계약서를 써도
상위법인 노동법의 따라, 무조건 적으로 노동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사장들의 이중 계약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들은 을의 입장에서
강제적 계약서를 쓰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노동법을 따라야 하기에 우리의
근무환경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사업장의 사장님들도 꼭 알고 챙겨야 하지만
사실상 주권자인 우리 근로자들도 이를 알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모르면 그만큼 손해 보는 게 요즘 트랜 드니까요..
좋은 사장님과 좋은 직장동료들과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일하는 게 베스트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도록 합시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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