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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3.3% 규칙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계약서 보는법

by 스베니르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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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3.3%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어떠실까요?

보통은 물어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여러분은 절대 이 3.3%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계약서 사인은 꼼꼼히!!

잘못 사인하면 회사의 꼼수에 넘어가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이 3.3% 라는 숫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시와 업무는 다 보면서 월급은 개인사업자인 건별로 받기에

자신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꼼수 계약서로 사업자가 된 노동자는 약 300만 명에 

다란다고 합니다.

 

 

 

 

사례

한 회사에서 트럭 운전자로 일하는 A 씨 한 회사에서 열심히 

4년간 운송업무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4년 후 재계약 시즌 사장은 공동 의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A 씨는 4년간은 노고를 치하받는다고, 공동 사장이 된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덜컥 사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웬걸, 계약한 달의 월급은 계약 전의 월급보다

한참 적게 찍혀 있었습니다.

 

기본급 & 수당 공동업무계약서
약 200만원 150만원

 

으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사장은 법을 모르는 A 씨를 이용해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별 일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사장한테 따지던 A 씨는 모진 소리도 듣게 됩니다.

" 너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줘도 법에 안 걸린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싫으면

그만두라는 핀잔이었습니다.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점

 

근로기준법

 

근로자

근로자는 사장에서 노동을 해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은 이런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지시와 일당을 주어야 하고 4대 보험료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이러한 의무와 책임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노동자는 졸지에 사장과 같이 일하는 사업자가 되어 지지도

않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3.3%는 개인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에서 내기만 하면 사장의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업무상 다치게 된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질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악덕 사장들 커뮤니티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

 

악덕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에는 근로자를 눈팅이 치는 법을

공유 중이다..

 

꼭 알고 있자..

 

 

근로계약법

 

 

필자의 생각

3.3%의 소득세 계약서에 서명하게 되는 노동자로서의

의무는 모두 지면서도, 노동자의 권리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신입사원 이시거나 재계약을 할 때에는 무조건

공동업무 계약서나 3.3% 개인사업소득세, 개인사업자라는

문구가 있다면 무조건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의무만 잔뜩 지면서

내 권리는 찾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계약서는 꼼꼼히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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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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