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손해 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에게 2천만 원 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논란이 커지자 한화생명이 아이에게 사과하며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아사건의 유투버이자 교통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TV의 한문철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렸는데요.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게 된 사건 함께 보시죠.
사건의 전말
2014년 6월 전남 장유의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과실을 5:5로 측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 측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은 A 씨(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A 씨의 부인은 고향인 베트남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A씨의 아들 B군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친 자동차 동승자는 한화손해보험 측에 5,300만 원을 치료비를 청구
하였고, 한화손해보험은 고아가 된 초등학생 B 씨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실을 언론화 시켰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측은 초등학생 B 씨의 주소를 파악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일단 판결 확정시켜놓고 평생 동안 쫓아다니려고,
한 악질적인 수법이다
사실 구상권 청구는 적법한 절차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돈을 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가 클 때까지 빚을 만들어 준 셈입니다.
논란 2
심지어 한화손해보험 측은 아이가 받아야 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상속 비율에 따라 9천만 원 중 4천만 원 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료 배 전액 1천만 원 청구
보험사의 사과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사과문을 기재하며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사과와 동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필자의 생각
이번 이슈 어떠셨나요? 대기업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벌인 2천만 원대 소송이라니
믿기지가 않는데요..
만약 한문철 변호사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이 초등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빚을 성인까지 이자까지 쳐서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법한 절차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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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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