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이 2020년 8월 4일 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임대차 3 법의 주 세 가지는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오늘은 이중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실 지금 현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전셋값이 엄청나게 폭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 값이 많이 올라있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당연히 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전셋값이 올라 , 눈팅이를 맞게 되는 전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게 전세 3 법 중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세입자 입장: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금이 높아져 재계약을 하지 못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방어
그러나 갱신계약에 대해서 강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법
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 청구 가능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함 (2년 보장)
● 대상
2 현재 아무 계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12월 10일 이전 계약들은 6개월~1개월 전에 계약 갱신 청구 가능)
● 전세보증급 증감 5%
현재의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을 다시 할 수 있으나
전세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면,보증금을 이번 새로운 계약에 10,5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묵시적 전세계약 연장도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결론부터 아무 말도 없이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됩니다!
무조건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연장하려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거부 가능 9가지 사유
1) 임차인이 금액을 연체한 경우 (2번 연속 연체하거나, 2회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허위 신분으로 계약하거나 불법 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등)
4)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한 경우
5) 임차인의 임차한 주택을 고의, 중대과실로 전부, 일부 파손한 경우
6) 임차인 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
7)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8)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인테리어 공사 등)
주의사항
만약 내가 새 집을 사시는 입장이라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구매할 시
“ 세입자의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실히 확인” 하고 반드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세입제가 계약갱신권 청구 행사”하면 내가 산 내 집에 이사를 못 가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필자의 생각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전세금이 많이 올라 재계약에 대한 고민이
크실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포스팅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부 가능 사유를
생각해보시고 이상없으시다면 꼭꼭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확실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해야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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