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앞둔 50대 분들에게 노후는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다가온 단어 일 것입니다.
오늘은 내 노후생활을 도와줄 국민연금 놓치지 않고 더 받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은퇴나 사고·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동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매월 소득의 4.5%씩
납부하고,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 전액을 납부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법
1. 반환일시금 제도 활용
최소 가입 기간을 못 채웠거나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낸 적립금을 돌려받는 제도
= 예전 IMF 시대에서 퇴직하거나, 피차 못할 일로 퇴직을 하셨을 때 당장 필요한 자금을
위해 국민연금을 빼서 당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관점에선 직장생활에서 꾸준히 내던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빼서 썼으니
그만큼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환 일시금의 이자까지 더해서 반납을 하고 내가 일시적으로 썼던 그 기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
기간 | 소득대체율 |
1988~1998년 | 70% |
1999~2007년 | 60% |
2008~2027년 | 50% |
2028년 이후 | 40% |
많은 분들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득 대체율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연금을 낸 금액과 일시금을 이용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을 차이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입니다.
EX) 같은 100만 원을 내도 1988~1998년은 70%, 현재는 50%입니다.
즉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높은 국민연금 수령방법입니다.
2. 임의가입
18세부터 60세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전업주부 나 군인 등과 같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제도가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 임의가입 제도상의 보험료 산출
직장인들은 보통 월급의 9% 정도를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사이에서 선택해서 지출
국민연금 예상 수급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 ||
월소득 | 보험료 | 예상연금액 |
100만원 | 9만원 | 18만 3천원 |
400만원 | 36만원 | 33만 8천원 |
위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9만 원을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거의 2배,
그렇지만 36만 원을 냈을 때는 조금 깎인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낸 돈에 비해 덜 받아가면,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받아 가게끔
하는 정책입니다.
결론: 이런 소득 재분배 정책 때문에 임의 가입자들은 보통 최소 보험료인 9만 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임의가입자라면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내고 많은 연금을 받아가는 게 효율적입니다.
3.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나중에 우리가 받은 국민연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을 20년 냈을 때 받는 연금을 100%로 치면 1년을
더 낸다면 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1. 국 복무 시 6개월 추가 국민연금 기간 인정
2. 출산 시 12~50개월 추가 국민연금 기간 인정
3. 실업 시 보험료 75%만 내도 되는 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이중성과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월 3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을 두고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니 기초연금 삭감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란?
국민연금을 한 달에 45만 원 이상 받으면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해 내면, 아이러니하게 기초연금이 깎이는 말 그대로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고 기초연금을 줄인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고 싶을까요?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엔 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필자의 생각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막상 월급에서 9% 되는 돈을 떼어갈 때는 야속하게 느껴지지만 추후 노후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아끼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임의 가입자는 월 9만 원만 내고 현재 최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 나중에 받는 돈이 차이가 있으니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하단에 국민연금공단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