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 값 외에도 많은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통틀어 자동차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런 자동차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판매하는 금액에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먼저 그랜져를 예시로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기 차량 값이
28,642,233원 인 그랜져가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행위, 혹은 사치성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계산방법
매년마다 세율은 변경되어 가지만 현재에는 자동차값의 약 3.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8,642,233원 / 3.5% 1,002,478원
3) 여기에 교육세를 더해줍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개별 소비세의 30% 는 약 30만 원입니다.
4) 부가세란?
마지막으로 국내 모든 서비스와 물품 가격에 붙는 부가세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계산방법
부가세는 자동차값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가격에 10%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8,642,233원+1,002,478원+300,743원/0.10% = 약 299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든 그랜저의 총판매 가격은
1) 자동차값 28,642,233원
2) 개별소비세 1,002,478원
3) 교육세 300,743원
4) 부가세 2,990,000
32,940,000원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사실 이러한 총판매 가격 외에도 또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취득세
자동차세
입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건설기기 골프 이용권 등의 취득 행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부과대는 금액
계산방법
위의 3가지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 값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의 7% 비율로 산정됩니다.
취득세: 2,096,182원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 cc당 금액으로 산정되는 세금입니다.
예시로 언급한 그랜져 기준
비영업용 자동차 1600cc 초과 기준으로 계산하면: 649,22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누어 지불되는데요.
해서 자동차세는 1회 324,610원입니다.
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합한 금액은
2,680,48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랜저 구매에 발생하는 세금은 총
차량 값의 약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랜저를 구매한다고 친다면
35,680,856원입니다.
합계 | 자동차세 | 계산법 | 가격 |
+ | 자동차 값 | - | 28,642,233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값의 약 3.5% | 1,002,478원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300,743원 | |
부과세 | 자동차값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가격에 10%의 기준 |
2,990,000원 | |
취득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7% | 2,096,182원 |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 cc당 금액으로 산정되는 세금 | 649,220원 | |
합계 | 35,680,856원 |
필자의 생각
오늘은 자동차를 사면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3천만 원대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
약 24% 정도의 세금도 같이 내야 합니다. 자동차 값만 생겼다고
좋아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도 있습니다. ㅎㅎ
알아보시고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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