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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주민등록 말소 신청 (전 세입자 전출신고 시키기)

by 스베니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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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 세입자가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전출신고 or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신고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 말소 신고하기

 

이건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임대의 경우는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셋집에 대한 대항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대항권: 임대인이 전세기간 안에는 임대한 집에 거주권을 가지고

임차인이 이 집을 매매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게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의마합니다.

 

그래서 전세입주를 한다면 바로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지요.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1) 또한 요즘은 임대인이 전세금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전세 잔금으로 매매를 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전입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전세계약이 아니더라도, 새로 이사 간 집에 전 임차인의 서류가

자꾸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통 이런 경우는 전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 잠수가 탄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 신청

 

개요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에도 아직 말소되지 않은 미확인 전입 세대주 (거짓 전입,

무단전출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종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공사한 후 1년 이내에 전 임차인이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종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자동적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됩니다.

 

신청장소

자신이 살거나 말소신청을 원하는 소재지의 관할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 준비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세한 서류는 관할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관할센터마다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전 임차인에 대한 공시를 진행 ( 전 임차인에게 전출 신고할 기간을 주는 것)

해야 하기에 약 2달 정도 처리기한 소요

 

전 임차인에 대한 페널티

위와 같이 타인이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전 임차인은 최소 1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 일로부터 7일 이내면 1만 원임

 

※ 위에서 처리기간이 2 달이라고 말했지만

- 전 임차인의 소재가 확실한 경우는 보통 일주일 내로 처리 가능

(과태료 내기 싫어서 빨리 해줌.. 진작 해주지..)

 

- 전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최소 2달은 걸림

 

 

 

전출신고 전입신고

 

 

필자의 생각

인식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등기를 계약할 때만 뗐었는데요

그때가 돼서야 나 말고 내 집에 다른 세입자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집 근처 민원 발급기만 가도 등기등본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 빠른 전입신고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다른 위험성을 줄여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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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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