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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실업 급여 퇴직할때 알고 꼭 챙기세요!

by 스베니르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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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계속되는 요즘, 내 꿈을 좇아 아니면 더 나은 직장으로의

도약을 위해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셨으면 실업급여가 아니라도 퇴직금이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달마다 꽂히는 월급을 못 받기에, 실업급여가 그만큼

절실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1.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상태인 경우

 

2.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3. 실업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4.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실직 하기전 18개월 (1년 6개월) 안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 말인즉, 고용보험이 들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 6개월 이상 일한 상태)

만약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도 자신이 일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고 실업 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직장 불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그만두실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좀 구차하더라도, 다양한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 구 차 한 건 금방이지만 실업급여는 몇 달 갑니다.)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이직

② 임신, 출산, 의무복무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위의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어필해야 합니다!!

 


3. 실업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과

사람인 등 구직사이트에 구직 활동 내역을 최소 2번 이상 한 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구할 시만)

 

 

 

 

 


4.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말 그대로 퇴사 후 1년 안에 신청을 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실업급여는 퇴직 바로 직전 연도의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을 곱한 만큼 지급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다 다른 평균임금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는데요.

 

자세한 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령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근무 기간이 많을 수록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 계산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필자의 생각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자부터 수급기간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실업급여의 취지는 비자발적인 퇴직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보통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 등의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유들을 그만둘 때

두곤 합니다.

 

너무 불법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아니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은

조금이라도 더 수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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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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