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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사업자 세금 및 적격증빙의 4가지

by 스베니르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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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순간부터 부가 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만약 내가 사업자 세금에 대해 모르면 사업을 시작한다면 세무신고는 둘째치고

세금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처리부터가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사업자 세금

 

Q. 당장 물건 하나를 사 올 때  멋모르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A. 그럼 거래처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10% 비용을 더 청구하실 거예요.

잘 모른다면 왜 내가 10% 더 주는지도 모를 겁니다.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아끼려고 무조건 세금계산서 처리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냐?

총 4가지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4. 4대보험료

 

사실 이 중 4대 보험료는 엄밀히 말하면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지만 이걸

납부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과 비슷하게에 세금에 포함했습니다.

 

이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는 하니까 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원천세와 4대 보험료는 직원이 없으면 당장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명 구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직원을 쓸 계획이 있다면 4가지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사업자는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발생이 됩니다.

 

내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세금을 알아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하는데 이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고지납부니까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랑 부가치세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신고기한 내에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내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이게 세법인 거죠

 

그래서 이 세법에 맞는 계산을 잘해야 하는데 이때 매입 이용으로 경비를 인정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해 주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이 영수증이 바로 계산서 ,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때 계산서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먼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차이

 

계산서는 면세사업자들이 발행해주는 영수증이라고 생각,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발행해주는 영수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서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한데 세법에서는 아무 영수증이나 인정해주는 게 아닌 판매자의 정보

구매자의 정보가 있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해 줍니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세가 면세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대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중으로 받으면 비용처리를 또 이중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 (체크카드)

4. 현금영수증

위 4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을 할 때는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이런 적격증빙만 잘 챙겨주면 바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세 신고와 달리 장부가 있어야 합니다.

장부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 장부가 있는데 

매출이 작으면 추대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

 

필자의 생각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사업자 세금의 기본 사항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서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많은 내용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위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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