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라는 성장 일기뿐 아니라 육아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맘카 페나 다른 sns에 올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사생활을 너무 민낯으로
올린다면,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커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댓글과 외모 평가
등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들 사생활 침해 우려
일부 부모들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소위 "육아일기"를 연재합니다. 이 육아일기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과 아이들의 행동 그리고 고충을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갑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육아일기를 너무 지나치게 표현했다는 건데요. 만약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아이가 자신의 육아일기를 본다면 이런 자신의 과거 행동에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6일(금) 네이버 지식인에는 자신이 초등학생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고충이 올라왔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어머니가 맘 카페, 블로그 등에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을 올린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3세라고 밝힌 이 초등학생은 어머니가 쓴 글을 말하면서" 딸들이 확 찐자 (살이 확
찐 자)가 됐다는 둥, 몸무게가 얼마냐는 등, 사춘기 성격 등 개인적인 정보들을
함부로 올린다, 사진만 올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내 전신사진을 맘 카페와
블로그 등에 올렸다"라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댓글로 "자신을 비웃고 부모가 붙인 이상한 별명을 부르는 게" 불쾌하고
입장 바꿔 자신이 이상하게 나온 사진을 올리고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고 카페
회원들과 조롱하면 어떻겠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문제
오늘 11일 온라인 카페와 , 맘 카페, 블로그 등에는 자녀의 사진을 게시한 부모들을
글이 다수 부였습니다. 사진을 종류는 가지각색이지만 갓난아이를 배변훈련 등
민감한 사생활을 노출하는 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소한 사진 업로드는 다가올 아이의 청소년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내가 생각 없이 올린 아이의 사진이 디지털 성범죄
등에도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다운로드한 사진 등에 '딥 페이크 기술(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로 음란물을 제작해서, 돈을 받고 유포하는 수법
외국의 사례
● 사례 1
프랑스는 2016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이미지를
유포하고나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징역 1년과 4만 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사례 2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10년 넘게 자신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
위의 사례처럼 온라인 공간에 아이들의 사진을 올릴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대한 아동학대 방지 협의의 서울지부 팀장은 입장문을 통해
"자녀에게도 사생활이 있으며, 부모는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의 사진을 올릴 때 반드시 자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건
아동학대이며, 너무 어려서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훗날 아이가 성인이 되고
사진을 삭제할지 말지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티즌 B 씨는 ' 아이들은 10살만 넘어도 부끄러운 게 먼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있는 온라인 공간에 개인적인 사진이 올라가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지 않겠느냐, 아이를 존중하는 부모라면 아이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필자의 생각
아이들도 엄연한 인격체로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아이의 귀여운 모습이나 고충을 그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게 자신의 즐거움 이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겪게 될 스트레스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한 "육아일기" 우리 아이와 같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