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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발표 9160원 월환산하면 191만원

by 스베니르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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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업계와

노동 업계와 항상 상충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번 최저임금을 두고 양측 간의

말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소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위반 시 처벌: 위 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폭

구분 시급 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상승)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내년은 5.1% 인상 시간당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시간당 916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의결하였고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을 채택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폭은 2021년 1.5%로 소폭 상승하였는데 내년 인상폭은 5.1%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히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와 고용 지표 회복세를 이와 같은 인상의 이유로 잡았습니다.

 

공익 위원 간사는 " 올해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채택하였다" 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노동계의 입장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한 건 알고 있지만, 그만큼 노동계도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라는 게 노동계의 관점입니다.

 

사용자 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임금 인상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월 191만 원이라니..

예전에 제가 부산의 작은 소기업 다닐 때 150만 원 조금 안되게 받을 때를 생각하면

엄청 오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물가나 인식이 천지차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노동자들도 사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사용자들도 알맞은 수단을 모색해서 양측다 만족하는 인상폭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둘 다 입장이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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