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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거리두기 4단계 친구한명 못부른다.

by 스베니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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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이 성간 의의 교제, 구혼 기간, 그리고 약혼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 최종적인

결과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무리 딩크족이 많고 결혼의 기피하는 신세대가

많다고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성 간의 결실은 역시 결혼일 것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결혼 대상자의 친족 49인으로 제한된다. 즉 결혼식장에는 신랑, 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인만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 3차 거리두기에서는 결혼식 등 행사의 거리두기는 100인 미만, 50인 미만 등의

인원 규정만 있었지만, 시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친족으로만 범위를 좁혔습니다. 

주말 결혼 성수기인 7월 17~18일, 24~25일에 결혼식이 예정된 부부는 친족이 49인이

되지 않더라도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동료들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식장 내 

음식 취식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에는 신랑 신부와 혼주를 제외한 친족 49인만 참석 가능
  • 친족이 49인이 되지 않더라도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동료는 참석 불가
  • 친족에 대한 확인은 방역점검 과정에서 확인하게 될 것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로 취식 가능

 

친족의 정의

출생과 혈연, 그리고 혼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음.
이러한 친족, 인척(줄여서 ‘친척’이라고 한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무한대로 확대되지만,
법률은 일정한 범위를 친척으로 규정.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예비부부들의 반응

예비부부들은 당황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가족이 타지나 같이 살고 있어 친족 49인은 채우지도 못할뿐더러, 정부에서는 "친족"만

식장에 초대하게 하니 예비부부들은 진이 쏙 빠집니다. 이미 직장동료와 친구들에게 보내 둔 

초청장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대하고 빌린 큰 예식장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예식장 입장에서는 환불과 예식 연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몇몇 예비부부들은 결혼식 새로운 거리두기 세부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 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는 3960명이 동의했습니다.

 

● 정부는 결혼식 취소, 연기 등으로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을 경감하는 표준약관 규정을 이용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

결혼식은 남녀가 만나 양가 부모와 친구들 앞에서 연애의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인 지금 서로의 입장만 생각할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사람들은 친족보다 더 긴밀한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방역이라는

단 한마디로 배제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방역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디 좋은 정책으로 다들 일상에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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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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