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용어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수출입 실적과 인정범위.

by 스베니르 2020. 7. 22.
728x90
반응형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와 수출입 실적과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략물자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략물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수입과 수출의 정의와

 

수출입의 인정범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1.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말하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의 품목에 해당된다.

 

2. 전략물자로 지정 및 고시된 물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입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3. 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관리원에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 전략 물자란 전쟁이나 테러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위험성이 높지만, 만약 개인과 개인이 이런 무기류를 거래한다면, 우리의 안전은 보호받을

 

수없겠죠? 국가별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입고시는 다르지만, 위의 3가지는 거의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누가 고시하는지 물어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등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 심화 학습하겠습니다.

 

Q. 다음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전략물자로 지정 및 고시된 물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B. 전략물자 사전 판정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C.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수출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말한다.

 


A. 답은 : A, C

 

풀이 :

AC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B의 경우 올바른 설명은 전략물자 사전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

 

1. 정의

 

수출통관액,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 등용 원료 및 기자재의 공급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수입실적은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이다. 무상 수출입은 수출입의 범위에는 포함되지만,

 

수출입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출실적 및 수입실적의 인정범위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액 (FOB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물품 등을 수입한 후 재수출하여 이익을 얻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FOB가격)에서 수입금액 (CIF

 

가격)을 뺀 가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오늘은 인정범위에 대한 설명이므로 CIF, FOB 등의 무역규범은 다음 시간에

 

루겠습니다.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한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을 확인한 금액이 기준이다.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표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정범위

인정금액

인정 시점

일반 수출입,

위(수)탁가공방식, 및
 광고용품 등

수출통관액(FOB)

수입통관액(CIF)

수출신고수리일

수입신고수리일

중계무역

가득액

(FOB수출금액-CIF 수입금액)

입금일

외국인도 수출

외국환은행 입금액

입금일

외국인 수 수입

 지급액

지급일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외국환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결제일

 

= 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출 수입의 경우 , 수출입의 인정금액은 수출은 수출통관액을 따르고

 

수입은 수입통관액을 따르게 됩니다. 인정 시점은 수출입의 신고 수리일입니다.

 

인정 시점이 나와야 환급이나 다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말 그대로 이 상품을 알려서 우리가 중계 수수료를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2. 다른 나라에 수수료를 받고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예시로 보시죠.

 

한국의 K기업이 중국의 C기업에서 물품 1개를 5,000원에 수입한 후, 일본의 A기업에게

 

물품 1개를 10,000원에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했을 경우, K기업의 수출실적은

 

“수출금액 (10,000원)- 수입금액(5,000원)이므로 5,000원이다. 이 금액을 가득액이라고 한다.

 

 

 

 

문제를 통해 심화 학습해보겠습니다.

 

 

Q. 다음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 수출 및 수입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외환의 결제금액이다.

 

2. 수출 및 수입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 및 수입통관액으로 FOB가격이 기준이 된다.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은 수입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 가격)을 뺀 가득액이다.

 

 

 

 


A. 정답은 4번 ‘가득액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풀이. 1번과 2번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액 (FOB가격) 기준이며,

 

수입실적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액(CIF 가격) 기준이다.

 

3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도 수입실적에 포함된다.

 

 

오늘은 전략물자와 수출입 실적의 범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전략물자는 사실 누가 고시하는지와 기간만 알면 쉽게 풀 수 파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전판정 유효기간 "2년

 

수출입 실적의 범위는 비전공자가 보시기엔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차로 표를 꼼꼼히 보시고 2차로 예시도 확인하시고 3차로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