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우선징수권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은 수출입을 할 때 외국물품에 대해 메기는 관세법에 대해 배워보고 기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징수의 우선권
문제를 풀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관세법
1) 의의: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관세법은 수출입통관 절차와 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법이다.
2) 목적: 관세의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관세환급 관련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관세환급 특례법”, FTA에 관한 관세환급은
“FTA 관세특례법”을 따른다.
= 관세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조세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세금을 먼저 내면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요?
징수의 우선권을 배워서 이중과세를 피하고, 특례법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징수의 우선권
정부의 안정적 조세수입 확보를 위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생긴 자금 (관세 미납 수입물품) |
관세를 최우선으로 징수한다. |
납세자의 일반재산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 |
세금 징수의 우선순위는 소득세, 재산세 등 다른 국세와 관세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체납 처분해 생긴 자금은 다른 국세와 체납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관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특례법 우선 적용의 원칙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법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특례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특례법은 특정 사례를 위한 법률로써 포괄적인 사례를 다루는 일반법과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관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가재정법 등에 대해서는 특례법이지만 관세환급 특례법 및 FTA관세특례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다.
관세법과 내국세법이 충돌하는 상황 관세법(특례법) > 내국세법(일반법)
관세법과 국세 기본법이 충돌하는 상황 관세법(특례법) > 국세기본법(일반법)
FTA 관세특례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과의 관계 FTA 관세특례법,관세법(일반법)
정리하자면
관세법(특례법) > 내국세법(일반법)
관세법(특례법) > 국세 기본법(일반법)
관세환급 특례법(특례법) > 관세법(일반법)
FTA 관세환급 특례법(특례법) > 관세법(일반법)
FTA 협정(국가 간 협정) > FTA 관세특례법(특례법) > 관세법(일반법)
FTA협정(국가 간 협정) > FTA관세특례법(특례법) > 관세법(일반법)
쉽게 외우는 꿀팁!
우선권이 높은 순서
국가 간 협정 > FTA 특례법 > 특례법 > 일반법 순서를 알아두시면 문제 푸실 때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심화학습해봅시다.
Q. 다음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브릿상사는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브릿상사의 일반재산을 처분하여 생긴 자금이 있다. |
1. 체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징수한다.
2.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관세를 최우선적으로 징수한다.
3. 세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징수한다.
4. 자국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세금의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A. 답은 1번
문제풀이 1.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 이브릿상사의 [일반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이 생겼으므로
해당 자금의 세금 징수의 우선순위는 소득세, 재산서 등 다른 국세와 관세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일반재산을 처분해 생긴 자금이 다른 국세와 체납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답은 “체납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징수한다.”입니다.
오늘은 관세법의 목적과 다른 법과 상충될 때 우선 징수권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개념이긴 하나 이 법이 이 법을 우선 징수한다는 것처럼 큰 틀만 배워두신다면
기출문제를 푸는데 문제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 안에 하이라이트 칠해진 부분만 보셔도 되긴 하데, 디테일을 원하신다면 천천히 익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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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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