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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관세환급의 의의 및 종류 관세를 더 많이 냈을 때의 환급 등

by 스베니르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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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기출문제] 관세환급의 의의 및 종류 관세를 더 많이 냈을 때의 환급 등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저번 시간 관세법과 우선징수권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관세를 내고 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관세환급 제도와

 

관세를 과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고 기출문제를 통해 심화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관세법 시작해보겠습니다.

 

관세환급의 개요

 

관세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상 환급

(1) 과오납금의 환급

 

과오납급이란 착오로 원래 납부해야 할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과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을 말하며, 이를 뒤늦게 발견 한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과오납금의 환급이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오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면 세관은 즉시 환급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과오납금을 확인하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때 환급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환급됩니다. 이른 환급가산금이라고 합니다.

 

 (2) 위약환급

 

수입통관 후 물품 등을 확인했을 때, 해당 물품 등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 등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풀어보면 수출상은 수입상에게서 아이템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막상 실물을 받고 보니 수입상에게서 받은 정보와 계약내용이

 

실물과 다를 경우, 이미 제출한 관세(수입상에게서 받은 내용으로 계산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약 환급을 위한 요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한 물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클레임을 제기된 상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재수출해야 함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해야 함.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일부를 수출하거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

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함.

 

기출문제를 통해 관세법상 환급의 종류에 대해 심화 학습해 보겠습니다.

 

Q. 관세법상 위약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여야 한다.

 

2.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클레임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3. 수입물품이 불량이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자체 폐기 후 폐기를 입증한 경우에도 위약 환급이

가능하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

 


 

A. 답은 4번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한 물품이어야 한다.”입니다.

 

풀이. 위의 내용은 관세법상 환급의 위약 환급 조건에 대한 내용이다.

 

위약환급 조건은 아래와 같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한 물건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클레임을 제기된 상태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재수출해야 함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해야 함.

 

세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일부를 수출하거나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함.

 

1~3번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다.

 

 

관세환급 특례법상 관세환급의 환급대상 원재료

 

무언가를 만드는 원재료, 그 원재료를 통해 가공 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할 원재료 중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 원재료를 의미한다.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물품도 환급대상이다. 자세한 관세환급 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1.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2.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3.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4.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 해당 수출물품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와이셔츠를 생산하기 위한 면, 단추,

 

2. 수출용 김치를 담그기 위한 배추, 젓갈, 소금

 

3.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한 철판, 엔진, 타이어

 

4. 의자를 제조하기 위한 망치, ,

 


 

답은 4번 “의자를 제조하기 위한 망치, 톱, 칼”입니다.

 

1~3번은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부합되는 품목입니다.

 

4번의 경우, 망치, , 칼은 의자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 아니고 의자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세환급의 종류와 관세환급이 되는 원재료 가공 수출품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및 수입에는 여려 종류가 있고 그만큼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가신다면 환급 파트에서

 

보다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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