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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올해 대체공휴일 국회 통과 4일 더 쉰다.
없어졌던 공휴일이 돌아왔다.
올해는 유난히 빨간 날과 겹치는 휴일이 참 많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을 산 것이 대체공휴일의 확정이었죠
국회는 29일 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었습니다. 이번 법률 안 의결로
앞으로는 모든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대체휴일로 교체됩니다.
발의 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입니다.

즉 이번 연도는 8월 15일 광복절 (일요일),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일이 휴일로 추가됩니다.
다만 대체휴일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야당 국민의 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휴일 미적용은
360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의 문제"라고 하며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휴일을 두고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만, 저는 코로나로 주춤한 소비심리를
대체휴일로 풀고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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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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