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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홈텍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by 스베니르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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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5월 1일 근로장려금 300만 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만약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을 해보세요.

11월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밑에 링크 남겨 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4가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돼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이니 잘 확인해 봐야겠죠?

 

1)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021년 기준으로 작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2)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에 있으면 해당 안됨
-만약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면 받을 수 없음


3)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 다른 곳에서 받은 소득이 있으면 안 됨 ex 부업으로 인한 소득

 

4)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 지난해 2020년 근로소득 외에 상여금(보너스)을 받으면 안 됨

 

 

 

 

총소득여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아래의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가구 구성원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단독 가구 2천만원 미만 (월급 약 15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월급 약 2백2십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 (월급 약 2백6십만원 미만)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 각소 득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홀벌이 가구로 인정

 

= 근로 장려금의 취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의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근로 장려금은 재산 여건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원 미만

재산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부채 차감하지 않음
= 만약 내 재산이 2억 이상이지만 부채를 빼면 2억 미만이다 라고 하신다면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채는 그대로 두고 현재 있는 금액만 보기

또한 재산이 2억이 안되더라도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해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은 : 5월 1일~5월 31일으로

포스팅 시기에는 놓쳐버린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좌절 노노

우리에겐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11월 31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일괄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통화로 하는 ARS 신청, 핸드폰 어플 신청, 홈텍스 신청  있습니다.

 

1) ARS 신청

1544-9944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 번로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휴일에도 신청하니 편한 시간에 

연락해보세요 ㅎ

 

2) 모바일 신청 (손택스 어플)

손택스 어플 다운

로그인-> 장려금 신청

 

3) 홈텍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보통 신청안내문을 받으시는데,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홈텍스 근로장려금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찾기를 원하시면 사진과 같이

1. 신청/제출 카테고리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3. 간편 신청하기로 들어오세요.

 

 

필자의 생각

어떠셨나요?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알려 드렸습니다 ㅎㅎ

자격요건과 내 여건을 잘 확인해보고 내가 여건에 충족되면 

신청해서 꼭 근로장려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건 아쉽잖아요,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ARS를 통한 상담 후 신청도 추천드립니다.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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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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