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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과 실무

자녀 부모님 용돈 생활비 준걸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by 스베니르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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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부부끼리 돈을 이체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 계약 등을 위해

돈을 이체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이체할 때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가족 친지 간의 계좌이체 무심코 했다가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증여란?

가족들 간의 계좌이체 이유는 용돈을 줄 수도, 생활비를 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간단한 생활비 용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세무사들은 우리의 인과관계를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계약 등 큰돈이 이체된 경우나, 자신이 증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무심코 이체를 했다가 증여로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가 의심되는 금액 및 국세청 증여 조사는 언제?

 

보통 1000만 원 이상 큰돈을 이체하게 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을 자녀에게 이체하면 국세청이

내 통장을 열어보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고, 국세청이 개인의

계좌를 쉽게 열어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매번 개인계좌를 열어보지 않지만, 임의의 계좌나 특정 금액이 지나치게 많이

왔다갔다한 계좌를 선정해 조사, 비정상적인 거래를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 운이 좋거나 or 안 좋거나, 기준이 모호한 게 현실입니다.

 

◆ 비정상적인 거래란

-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별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경우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게 되며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세무조사 ㅎㄷㄷ

 

세무조사 통지서에 입력해야 할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대상기간의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 원천 소명
  2. 조사대상기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 및 금웅 증빙
  3. 조사대상기간 매연도별 계좌별 예금잔액증명서
  4. 근저당 채무의 경우 해당 부채 잔액 증명원 및 이자지급내역
  5. 근저당 외 채무의 경우 관련 차입계약서, 원금 및 이자 상황 관련 증빙서류
  6. 조사대상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및 수령 내역
  7. 신용카드 및 기타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 원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약 이러한 귀찮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1. 증여공제를 충분히 활용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마 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꼭 활용하세요!!

 


 

 

 

2. 차용증 잘 써두기

* 부모 자식 간이라도 차용증을 쓴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피해 갈 수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

오늘은 자녀 부모님 간의 용돈 생활비 입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증여세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천만 원 등 금액이 큰 액수를 갑작스럽게

옮긴다면 발생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몇십 몇백의 계좌이체로는 발생

되지 않습니다.

 

예시) 부동산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모님에게 받은 천~억 원은

증여세 및 세무조사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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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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