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년에 기존 자녀장려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정된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실 거 같아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획제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별 지급 -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저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연간 총 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위에서 말했듯이 재산은 2억원 미만 이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포함)
* 만약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계산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시 추석 전 9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때
안내문 내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화신청
2. 신청안내문이 없을 경우
인터넷 또는 모바일 " 홈텍스"의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아래의 사진을 클릭해서 신청해보세요 ↓↓↓
3. 기타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후 신청
필자의 생각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번 근로장려금 포스팅과 같이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양육을
위해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청자격이 있는데 신청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포스팅 기준으로는 기한 후 신청밖에 없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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