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떼이거나 미쳐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제도
중 하나로 전세 보증보험이 있는데요.
전세사기를 당한뒤 가입해둔 보증보험에서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보증보험을 빈틈을 악용한 사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게 이번 포스팅 유심히 보고 갑시다.
A 씨의 고충
A 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집주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은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미리 가입해둔 주택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보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지급 이행을 미루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사에서는 직시가 내려와서 보류를 한 것이고, 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만 답할 뿐입니다...
●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세입자가 집에 살고 있을때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문제 였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는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나 이사한 다음 달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입니다..
1.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2. 대항력이 생기기 전인 자정 전에 새집 주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김
=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전이라 사기가 성립
보험계약 불이행인 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전재산을 지키고자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보험을
든 건데 그걸 이제 와서 이행할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비판이 거세지자 HUG 측은 보증이행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피해 구제책도 빨리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결방안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 무작정 HUG를 믿는 게 아닌
전세계약할 때에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임대차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음을
지불한다"는 특약을 꼭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 결론은 계약을 할 때 꼭꼭 위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의 생각
많은 분들이 전세에서 살고 계실 텐데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얼마 안 남았거나
계약을 앞둔 분들은 주택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를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업자 말만 무조건 듣지 말고 이런 사기를 알고 예방법을 알아
추후 있을 전세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소식을 원하시면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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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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