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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실무 은행을 통하는 거래 D/P 지급도조건 D/A 인수도조건

by 스베니르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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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은행을 통하는 거래 D/P 지급도 조건 D/A 인수도조건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무역실무에서의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T/T, COD, CAD 등의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은행을 통하는 거래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은행은 아주 큰 기업입니다, 공기업이면서도 사기업이기도 하지요, 기업이라 하면

 

자신들의 이득이 있지 않고서는 공짜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ㅎㅎ

 

그래서 국내 거래선이든 해외 거래선이든 가능하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한 거래조건들이 있죠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은행을 역할을 최소화해

은행에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재자의 필요성

지급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선적서류의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되는 거래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급도거래의
겨우는 서류상환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외상거래가 아니다.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은 
부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도 조건(D/P)이라는 용어를 본다면 제일 먼저 "누가 무엇을 지급한다는 뜻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급도"라는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넘기면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앞의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CAD와 비슷하지만 크게 다른 점 아래와 같습니다.

 

CAD  D/P 지급도조건
선적서류 사본제출 -> To. 수입자 선적서류 원본제출 -> 은행
물품대금 수출자 -> To. 수입자 물품대금 수출자 -> 은행-> To. 수입자

D/P에서는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은행에 지불한다. 수출자는 물품대금을

 

송금받고 선적서류를 넘기려 하고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받고 물품대금을 송금하려 하는데,

 

중간에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개입해 수출자와 수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무역거래에서는 은행은 공신력 있는 대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입자가 물품대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전달하지 않으니 수입자의 부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D/P 지급 도저 건에도 한계점이 있다.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무역대상과의 거래이다. 만약 유럽에서 물품 거래를 한다면 선적서류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주일이면 수입자에게 도착한다.

 

하지만 제품은 아직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D/P 거래조건의 따지자면 수출자는 물건을 받기 한참 전에 선적서류를 먼저 받아버려서

 

물품대급을 선지급하고 한 달 이상이 지나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 온조 건이 D/A이다.

 

서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인수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은행이 수출자에게서 선적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수출자에게 인도한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적합한지 확인,일정기간 경과 후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을 전달한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물품대금을 지불하고자 한다.

 

D/A는 은행에서 수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보하면 수입자는 그 선적서류를 검토한 후

 

문제가 있으면 되돌려 보내고 문제가 없으면 선적서류에 문제가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약속된 날짜가 되면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날짜는 D/A 60 days 또는 D/A 90 days 등의 방식으로 표현한다.

 

한국과 중국 같이 가까운 거래에서도 D/A 거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수입자가 자금력이 부족해 물품을 받아서 자국 내에서 판매한 후에 그 판매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잘 아는 관계이거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시장을 개척해 달라고

 

부탁할 경우에 쓰인다.

 

오늘은 은행을 통하는 거래 D/P 와 D/A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보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에서 은행을 낀 것 밖에 차이는 없지만

 

이 은행이 중개자의 역할로 각각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중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위험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의 투자는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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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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