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용어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원산지 및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by 스베니르 2020. 8. 20.
728x90
반응형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원산지 및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우리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그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인식이 중국은 복제품이 많고 기술력은 독일이 좋다는 인식처럼, 원산지를 안다면 그 제품을

 

살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할 때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선 이러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제75조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를 알아보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럼주 이지만 모두 원산지가 다릅니다.

 

원산지 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 (이하"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

 

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 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 물품값보다 표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5.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 등과 같은 과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이 있지만, 원산지를 표기한다고 제품에 손상 가거나, 원산지 표기 값이 제품값을 넘어선다면

배꼽이 배보다 커질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둬서 원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오답 :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1. 연필, 2, 당구공, 3, 비디오테이프 4, 칫솔 등이다.

 

이를 올바르게 바꾼다면?

 

"2. 당구공 3 비디오 테이프 4. 칫솔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 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

-"MADE IN 국명" 또는 "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

 

2.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또는 포장, 용기)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5. 최종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Switzerland를 Swiss

-United Kindom을 UK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기출문제를 통해 심화학습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1

 

오답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원산지: 국명"산",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등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명 또는 도시명 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정확한가요?

 

"답은 X입니다.

 

상기의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명이 생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치사한 문제로 또는 이라는 단어 하나로 문제가 오답이 될 수 있으니 문제를 꼼꼼히 봅시다.

 

기출문제 2

 

오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올바르게 바꾼다면?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입니다.

 

기출문제 3

 

오답 :  "Made in E.U."로 표시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적절한 방법이다.

 

이를 올바르게 바꾼다면?

 

"이 경우 반드시 국가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원산지 표기와 원산지 표기 일반원칙을 예시를 통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다시피, 정답에 근접하게 꼬아 꼬아 내기 때문에 문제를 세세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하다 싶으시면 문제를 다시 보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