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역용어

[무역 실무]은행을 통하지 않는거래 CWO의 세부 (COD CAD)

by 스베니르 2020. 10. 16.
728x90
반응형

[무역 실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CWO의 세부 (COD CAD)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방식인

 

상품인도조건

 

단순송금방식 거래 (CWO, Cash With Order)

 

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상품 인도 결제방식 (COD, Cash On Delivery)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인이 상품을 인도받으며 검사한 뒤 대금을 결제하는 무역대금결제방식이다.

서류 인도 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와 함께 신용장이

필요하지 않은 무신용장 결제방식이다.

고가의 상품, 동일 상품이라도 색상이나 가공방법, 순도 등에 차이가 있는 보석류와 귀금속, 기타 물품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매수인은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직접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상품 인도 결제방식(COD)은 영문 풀네임을 해석해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배달 후 현금 지급, 즉 제품을 받고 확인한 후에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름없다면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보석이나 예술작품처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들, 동식물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수입자가 일 때 COD형태가 이루어집니다.

 

큰 회사와 어렵게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입회사에서 내 회사 규모가 작아서 믿을 수가 없으니

 

제품을 확인한 후에 물품대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사에 납품할 때 대금을 사전에 받는 일은 없습니다.

 

납품 즉시 받는 일도 흔하지 않죠.

 

보통은 납품한 그 달 말에 마감해 납품한 다음 달 중순경에 받아도 빨리 받는 편입니다.

 

COD의 단점은 바이어가 물품대금을 안 주면 자금 흐름이 막힌다는 것입니다.입니다.

 

서류 인도 결제방식 (CAD, Cash Against Document)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신용이나 거래에 위험이 있을 경우, 특히 품질의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귀금속 등의 거래에 이용됩니다.

대금을 결제해줄 대리인이나 은행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수인이 선적서류를 고의로 찾아가지 않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신용이 중요시됩니다.

 

 서류를 확인한 후에 현금 지급, 즉 무역서류가 제대로 발행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선하증권 (B/L :Bill of Landing 선적서류) 이 있습니다.

 

보통은 B/L을 사본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원본을 요구해서 대금지급을 늦추는 악성 회사들이 있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 Cash against Document B/L copy

 

붙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부터 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3가지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정리하자면,

 

T/T in advance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물건을 받습니다.

 

COD Cash On Delivery 상품 인도 결제방식

 

수출업자가 먼저 물건을 보내고, 수입자가 물건 확인 후 돈을 보낸다.

 

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 인도 결제방식

 

위의 2가지에 중간적인 입장, 수출업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보내고

 

수출업자가 확인 후 돈을 준다. (이미 배나 비행기에 물건을 실었으니 돈을 주세요, 느낌?

 

3가지 거래조건들은 저마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T/T in advance

= 수입업자가 유리
장점: 수출업자가 대금을 빨리 받을 수있다, 
단점: 수입업자는 물품이 불량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COD Cash On Delivery 상품인도결제방식
= 수입업자가 유리

수출업자는 올바른 물건을 보냈는데 수입업자가 꼬투리를
잡거나 확인한다면서 대금을 늦게 입금할 위험이 있다.

CAD, Cash Against Document 서류인도결제방식 서류를 통해 물건을 확인 후 대금지급이 되는거라 수출입업자 둘다에게 안심

 

그러나 서류 인도 결제방식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서류는 제대로 적었지만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수입자는 돈만 보내고 제대로 된 물건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서류를 보고 계속 반려시킨다면 이미 물건은 보냈는데

 

수출자가 대금 지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이고 은행을 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3가지 모두 서로 신뢰가 있는 회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이나 은행을 끼고 하는 것보다 수수료도 덜 들고 서류상 프로세스를 줄이기 때문이지요 ㅎㅎ

 

이번 시간엔 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많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 쓸려고 했으니 해외 물건을 거래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인 = 수입업자

매도인=수출업자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