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거주자 비거주자, 채권의 회수
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무역의 함에 있어 항상 우리나라 원화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보통 미국 등 제3 국 간에 외국환이 국제거래에서 이용되는데, 환율 문제 등의 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정한 법이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개요부터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1) 의의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와 제3 국 간에 외국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외환시장이 투기적, 불법 및 편법적 거래에 놓이는 때에 정부가 최소한의 범위에 개입하여 이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2) 목적
외국환거래법은
- 외국환거래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 시장기능을 활성화
- 대외거래의 원활화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도모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의와 목적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위 내용을 균형이나 원활화 같은 흐름만 기억해 두신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요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 주체를 국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특이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1) 거주자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즉,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장기운영
및 상주하게 될 경우, 이는 비거주자가 된다.
구체적인 구분 및 기준은 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
1. 대한민국 재외공관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 |
1.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및 비 세출자금 기관, 군사 우편국 및 군용 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영사 또는 수행원 등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단순히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으로 따지지 않고 그 나라에 체재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표를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진하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보신다면
한 문제는 맞추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 학습하겠습니다.
Q. 다음 중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우리나라 무역회사의 영국법인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3. 대한민국 국민이 재일 교포로서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4.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15일간 여행 중인 자
A. 3번이 정답입니다.
풀이 : 1,2,4번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이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서 3개월
체재한다면 비거주자로 본다.
*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은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이다.
3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재일교포이므로 비거주자였다가 입국하여 국내에
6개월 (3개월 이상 거주라는 조건 충족!)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채권의 회수명령
정의: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 예전에 해외에서 일하거나, 어떠한 경위로 비거주였던 때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지금 현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회수 명령입니다.
회수 대상 채권 및 회수기간
1. 회수 대상 채권: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그 금액이
1건당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
2. 회수기간 :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
* 기출문제로 채권의 회수 대상과 회수기간이 나오니 기간과 대상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Q.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 명령과 관련된 회수대상 채권과 그 회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화 10만 달러 초과 -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2년 이내
2. 미화 50만 달러 초과 -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2년 이내
3. 미화 50만 달러 초과 - 채권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
답은 3번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 명령과 관련된 회수 대상 채권과 그 회수기간은 '미화 50만 달러 초과 - 채권 만기일 또는
조권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쉽지가 않으시죠?
단순히 생각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거주자고 외국인이면 비거주자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얼마나 체제 했는지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가 나뉜답니다. 이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채권회수 대상과 회수기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쉬운 내용이 아닌데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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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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