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없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실 텐데요? 오늘은 간이사업자 =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고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란?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2021년부터 8천만 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인 간이 유형은 부가세 납세의무 면제입니다.
● 간이사업자 신청 대상
- 최종 소비자에게 주로 직접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외 공급 재화 절반 이상을 마지막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장
- 제조업은 간이과세 불가능
- 부동산 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2020년과 동일한 기준 유지
간이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에 세 큰 혜택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이건 부가세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간이사업자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똑같습니다.
부가세를 적게 내지만,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모든 신고방법과 비용처리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간이과세자들이 소득세를 낼 때 계산된 세금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물론 수입이 적은 간이과세자는 소득세도 적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계산되는데, 만약 비용 증빙이 없으면
세금이 많이 계산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홈텍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많은 분들이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계산된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추계 신고가 아니라 장부를 작성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간편한 추계신고와 장부로 신고하는 장부 신고가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분들은 간편한 추계신고도 세금 부담이 적지만 매출이 큰 사업자는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 세금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경비를 꼼꼼히 적은 장부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부가가치율이 10%입니다.
이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편에 속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차기 연도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횟수에 따라서 차이를 보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1월, 7월
●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1월이 신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하는 법
적용받으려는 달의 이전 달 마지막 날까지 국세청에 포기 신청서 접수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터넷 접수
접수한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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