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2차 추경예산은 애초 정부 안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입니다.
추경예산 증액의 의 이유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보다 지급 범위가 확대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지급 단가 상승
기획재정부가 '가구소득 하위80%'(기준 중위소득수준)를 완강하게 주장했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국민의 87.7%로 넓어졌습니다.
먼저, 맞벌이 가구는 가구소득을 따지기 위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가구원이
실제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 맞벌이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 87.7%'로 확대
정부 안의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로 늘었습니다.
이 말은 즉소 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원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집합 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변경되어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안의 1856만 가구(4136만 명)에서 2034만 가구(4472만 명)
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원 단가가 대폭 증액
정부 안의 최고 지원 단가는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상인'집합 금지 장기'
업종에 지급되는 9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매출 '10%~20% 감소' 업종은 정부 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5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하위 88%로 지원 확대 총 2034만 가구(4472만 명)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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