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아이템을 소싱해서 오는 소매업을 일종인 위탁판매는 국내에서만
비용처리를 끝내기에 그만큼 세무처리가 쉬운 편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간이사업자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유행하는 요즘, 경쟁력이 없다면 위탁판매 만으로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위탁 판매상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을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중으로 이미 위탁판매로
사업자등록도 해둔 상태에서 해외구매대행을 하려고 한다면 사업자를 또 내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를 추가로 안내도 된다"입니다.
기존의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해외구매대행에 대한 종목만
추가하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업자를 두 가지로 만들라고 하는데, 이유는
세무적인 것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떼고 국내에서 파는 위탁판매는 매입/매출 증빙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리나 해외구매대행을 경우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입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샀는지 세세한 장부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해외구매대행도 힘든데 위탁판매 증빙까지 한다면 세무적으로 너무 힘드니
두 가지를 따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라고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일단 한 가지
사업자로 한 가지 쇼핑몰에서 두 사업을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어차피 지출도 제대로 안 나올 테니, 증빙 자료 만드는 건 그때 천천히
배워가면 되고, 나중에 매출이 월 100만 원을 넘는다면 그때 가서
스토어를 하나 더 늘려서 한 군데는 위탁판매, 다른 곳은 해외구매대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도 전에 어려운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를 만들어서
머리 아픈 것보다 일단 시작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공부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작도 전에 준비하는 피로감에 시작도 못하게 되는
불상사와, 매출이 올라서 기분 좋게 스토어를 늘리는 방법 중
어느 것을 택하시겠나요?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세무처리 방법
세무에서 해외구매대행은 병행수입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산출합니다.
상품의 판매 금액을 매출로 보는 병행수입방식과 다르게
해외구매대행은 상품의 판매금액에서 매입액과 운송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나의 매출로 봅니다.
해외구매대행 | |
재고 유무 | 재고 필요 없음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을 대신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로 해외구매대행은 재고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
통관 명의 | 소비자 명의로 통관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구매자여야 함) |
재고 위험 및 거래의 책임 부담 |
소비자가 부담 |
업종코드 | 525105 |
매출 |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 (관세/ 부가세는 고객 별도 부담) |
매입 | 없음 |
판매관리비 | 사업 광고비, 수수료, 임차료 등 |
매출소명자료 | 각각의 거래 건별로 손익 및 거래관리번호를 기록해 놓아야 함 |
해외구매대행 주의 사항
1. 만약 물품의 선 매입하는 경우 병행수입의 형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감소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
2. 상품을 해외 매입처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배송해야 합니다.
3. 스토어에" 수입대행형 거래계약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것" , "결제금액 산정방법"
을 고시하여야 함

많은 분들이 해외구매대행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직접 해보면서 처리도 몇 번 해보면 손에 익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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