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뉴스나 토픽을 보다 보면 "주 52시간을 어긴 사업장이 많다" 지키지 않는다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 52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 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주간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에 한하며,
연장근로는 노사간 합의가 있을 때 12시간의 추가하여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의무입니다.
* 원래 법정근로는 40시간이군요 ㅎㅎ 근데 여기에 12시간을 추가하면 오늘다룰 52시간이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 50조
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위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A
▶ Q) 5인 이상 사업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모든 근로자들에게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게 만들었다면 이는 한건으로 칠까요?
▶ A) 만약 한 사업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했다면
총 10번 위반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즉 2년 이하의 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10번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무 수당이란?
앞에서 말한 대로 법정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에 추가로 12시간은 추가 근무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으로 붙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수당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시간 이내의 주말근무일 땐, 주말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할 땐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주말근무 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주말의 군무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한 주말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에 100% 가산됩니다.
야간근로는?
야간근로 또한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기거나, 초과 근무를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빠르게 해결됩니다.
* 고용노동부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0
부산 고용노동청 들어가서 신고하기 사진 클릭 👇👇👇
필자의 생각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잘근잘근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이를 어길 때 신고하는 방법, 야간근로와 주말 근로의 가산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내 근로를 벗어난 부당한
근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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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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