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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으로 전세사기 막아보자

by 스베니르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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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전셋값이 많이 오른 시기,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재산을 털어, 그리고 모자란 자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계약하실 텐데요.

 

이런 절박한 우리를 정말 악마와 같은 전세사기범들이 노리고 있는 현상황

정말 암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됩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를 알아보고 우리는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전세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세권을 왜 설정해야 하는가
전세권 설정의 중요성

 

세입자들의 전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사기사건

내 전세금 15억 사기사건 & 토지사용료까지 내라고?!

 

전세 사기로 위기에 처한 세입자
전세 사기로 위기에 놓인 세입자

이번 사건은 한 가구가 아닌 총 9가구가 얽힌 전세금이 총 15억 원인 

사기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결혼하는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위해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에 새로 지은 신축 빌라에 부동산도 껴있어서 안심하고 김씨는 전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월에 2년간의 전세금을 계약하며 들어간 금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전세계약 후 문제없이 2년을 살았지만, 문제는 1년 반 후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을 때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 1억 7천만 원과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김 씨는 집주인을 찾기 위해 중계를 서준 부동산업체에도 찾아갔지만 부동산은

이미 폐업한 뒤였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소문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총 9가구가

총 15억 원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 피해금액만 15억원
총 피해 전세금 15억원

 

같은 빌라의 이 씨는 신혼부부 여서 무리해서 신축빌라를 마련했지만 

1억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그리고 경찰들은 집주인을 찾아 나섰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미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속되어 있는 집주인 때문에 한 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총 9가구의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이 온 것입니다.

 

고소장을 전달한 사람은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의 토지를 낙찰받은 토지주입니다.

 

토지주의 토지사용료 요청
토지주가 세입자를 쫓아내려함

 

토지주는 강제철거나 퇴거하거나, 아니면 토지사용료로 월 380만 원을 내라고

그들에게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최악에 최악을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세금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땅 주인과 건물 소유자 간에 생기는 토지 이용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불법 입주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월 380만 원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제 사이다 들어갑니다.

 

다행히 이들에게는 집주인에게서 받아 놓은 전세권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전세권 등기

전문가 중 한 명은 전세권을 통해 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등기를 해줬고, 현재 법적으로는 전세권 등기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선 순위에 있어 세입자들이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 으로 사기 극복
전세권 설정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

 

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전세권 설정하는 법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세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동의하고 이에 따르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다고 임대 중개인에게 말하면 중개인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해 주시는 돼요.

 

● 임대인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기권리증, 인감 도정

 

● 임차인 필요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본,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도장

전세계약서, 도면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떼 오는 서류가 사실인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바르게  전세권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필자의 생각

오늘 전세권에 대한 포스팅 어떻셨나요? 

처음 포스팅을 작성할 때 세입자들에 사정에 이입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전세권을 통해 전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동산 사기를 대놓고 치면, 진짜 전문가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전세권, 확정일자 등등할 수 있는 대항권은 모든

들어 놓아 내 재산 내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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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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