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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급증 전문가 의견 해결방안

by 스베니르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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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뒤 분쟁이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나 조정위는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분쟁위의 태생적 한계인 강제성의 부재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조정 문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을 열어도 한쪽이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결국 소송으로 번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분쟁은 돈, 시간문제로 넘어갑니다.

 

임대차 분쟁

임대차 분쟁 조정위 유명무실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전세를 내어준 김 씨는 최근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찾아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례:

김 씨는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법정 한도(5%)만큼 임대료를 올리자고 요청했지만,

세입자 측은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임대료 조정을 위해 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넣었지만 세입자가 응하지 않아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는 "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김 씨의 조정을 받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인터뷰를 통해 " 임대차법 시행 당시 정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해 줄 것처럼 홍보했지만, 막상 문제가 생가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러면 세입자와 소송밖에 없는데 그 기간이면

임대인의 계약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임대차 보호법 새행 후 조정 접수 급증

임대차 분쟁 38%로 급증, 조정위 가도 해결은 고작 16%뿐

 

● 새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후 조정 접수건수

법 시행 전 5298건 -> 법 시행 후 7293건

분쟁 약 38% 증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송 없이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조정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임대차법 이후 법을 준수하는 수준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분쟁 사례는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정 제도는 강제성이 없어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대차 분쟁 10건 중 4건은 시작조차 못해

올해 조정위에서 7월까지 약 860건의 조정 처리가 끝났는데,

 

● 이중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사례는 단

140건(16%)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는 중간에 신청자가 조정 신청 자체를 취하한 경우 278건 (32%) ,

 

● 한쪽이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낳는 조정불성립 55건 (6%),

 

●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각하" 387건 (45%)

 

 각하의 상당수는 한쪽이 출석에 응하지 않아 조정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국토부와 전문가 의견

이번에 개정된 새 임대차법의 조정제도는 제도적으로 일단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한쪽이 신청하면 자동으로 시작은 되지만,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낳는다면 조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쪽이 모두 조정에 참여해도 최종 조정안을 한쪽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이러한 조정제도의 문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현재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 국토부에 문의를 

넣었지만 두루뭉술한 답변만 준다" 등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임대차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 법을 수정할 수 없다면 조정위 권한을 강화 하게너 충분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분쟁

 

필자의 생각

새 임대차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듣긴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어려운 문제있은 것 같습니다. 한 부처에

강제성을 부여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번 사례처럼

너무 강제성이 없으면 아예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양측을 만족시키는 법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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