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입니다.
여름철 수분 보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수분 보충 수분이 80% 이상인 수박만 한 게
없습니다.
달달한 수박을 먹고 껍질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잘못 버리면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는 과일 껍질 버리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 각 과일별 분리수거 방법은 ctrl +f 를통해 쉽게 검색해 보세요!!
억울하게 부과된 과태료
여름철을 대표하는 시원한 수박
어떻게 버리시나요?
최근 한 지인이 "딱딱한 껍질류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말과,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10% 정도의 음식물은
괜찮다는 카더라"를 듣고
수박껍질을 그냥 버렸다가, 과태료를 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순찰하며,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사유는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서 인데요.
즉 위의 카더라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으로
올바르게 알고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
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류 기준
음식물쓰레기
동물의 사료로 재가공될 수 있는 "동물이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쓰레기
예시) 귤, 밥 등
일반 쓰레기
껍질, 씨앗, 뼈 등 딱딱하고 수분기 없는 채소류
예시) 쪽파, 대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
과일류의 딱딱한 씨앗, 견과류 등
육류(닭고나, 돼지고기 등의 뼈나 털)
어패류(조개껍데기 등의 갑각류 및 생선류 뼈)
1.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
고춧가루, 된장 등 염도가 높고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동물 사료로 쓰기에 가축의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위와 같은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2. 김치
김치나 절임배추는 반드시 물에 헹궈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김치 국물까지 함께 버리면 과태료 폭발
3. 치킨, 생선 벼, 복숭아 씨앗등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물사료로 만들기에 너무 딱딱하기에
음식물쓰레기로 부적합
Ctrl + f 구간
- 수박 껍질 =일반쓰레기
- 멜론 껍질 = 일반쓰레기
- 복숭아씨 = 일반쓰레기
- 과일 과육 = 음식물쓰레기
- 김치 국물을 뺀 = 일반쓰레기
- 국물 가득 김치= 음식물쓰레기
- 치킨 뼈 = 일반쓰레기
- 고추장 = 일반쓰레기
- 된장 = 일반쓰레기
- 고춧가루 = 일반쓰레기
- 각종 향신료 = 일반쓰레기
- 수박껍질 = 음식물쓰레기
- 멜론 껍질 = 음식물쓰레기
- 파인애플 = 일반쓰레기
- 코코넷 = 일반쓰레기
필자의 생각
위에 언급한 대로, 현재 음식물과 일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위의 내용 확인하시어, 과태료 폭탄의 불상사를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