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
이를 상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8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
최대 10년형까지 가는 법을 국회에서 발의되어
화제입니다.
왜 이런 법이 발효됐나?
지난 대선 전을 기억하시나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음본과
이재명 후보의 부인을 녹음본이 공개되면서 진흙탕 싸움이
오갔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의 없이 녹음한 음성파일로 선거전의
주요 쟁점으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이 말인 즉 , 타인 간이 아닌, 통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다면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 스마트폰과 소형 녹음기기가 보편 하 되어있어
누구든 쉽게 녹음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의 소지가 있다면 미리
녹음을 해 피해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의받지 않은 녹음이
대화 행복권을 침해한다고, 국회는 통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타인 간 -> 모두의 동의로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입법되었습니다.
입법을 한 담당자는 " 동의 없는 녹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지금도 음성권과 사생활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녹음이 내부고발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동의 없는 녹음을 일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법안 찬반 논란
찬반 논란
동의받지 않은 녹음으로 협박 등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반대 입장
1) 폭언, 욕설, 갑질 등에 노출되었을 때, 방어하는 수단이 없어진다.
2) 통화 녹음을 할 수 있어서 갤럭시(삼성) 폰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법안으로 삼성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필자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신가요?
사실 상대방이 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꺼림칙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질 및 폭언에 대항할 수단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젠 누구도 못 믿는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씁쓸해지기도 하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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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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