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베니르 에요😍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135만원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만 명이나 환급이 가능하지만
만약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 놓치지 말고
받아보도록 합시다~!
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급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
= 쉽게 설명하자면
개인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금액 상한선이 정해지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병원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나라에서 모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전 국민이 환급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환급대상자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166만 명이 환급 대상
(166만 명 중 10%는 신청 없이
자동환급되지만, 나머지 90%인 148만 명은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꼭 신청하세요!)
환금액
2조 2000억 원
1인 평균 135만 원
금액 상한선은 어떻게 결정되나?
이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분위에서 10 분위로 나누어서 분류하는데요.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물론 비급여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 추나요법과 같은
본인 부담금은 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1. 아래의 사진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
2. 로그인 후 하단의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3. 신청대상 확인
저는 이번 연도 너무나도 건강해서 병원 한번 안 가서
환급금이 0원이군요 ㅎㅎ
만약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여기에서 금액이 산정되신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135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환금해 준다니,
진짜 몰라서 놓치면 너무나도 아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내가 아파서 낸 돈을 놓치는 거니, 더욱
뼈아플 것 같아요ㅠ
환급 신청 후 입금까지는 2~3일 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